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모든 운전자에게 중요한 절차로 운전자의 자격을 유지하고, 도로 위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.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장소 신청방법 그리고 준비물, 위반 시 처벌 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
그럼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하고,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
적성검사(1종 면허, 70세 이상 2종 면허) 및 2종 면허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면허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.
신청장소
구분 | 장소 | 주의사항 |
적성검사(1종 면허, 70세 이상 2종 면허) 및 2종 면허갱신 |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|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,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 |
신체검사 대체 방법 |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| 경찰서 및 특정 면허시험장(문경, 강릉, 태백, 광양, 충주, 춘천)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필요 |
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및 주기·기간
운전면허 적성감사의 대상지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입니다. 그에 반해 면허갱신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로 신체검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.
대상자내용
대상자 | 내용 |
적성검사 |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,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|
면허갱신 |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(신체검사 불필요) |
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
구분 | 면허취득일 | 주기 | 기간 |
1종 운전면허 | 2011. 12. 9. 이후 | 10년 | 1년 |
2011. 12. 8. 이전 | 7년 | 6개월 | |
2종 운전면허 | 2011. 12. 9. 이후 | 10년 | 1년 |
2011. 12. 8. 이전 | 9년 | 6개월 |
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신청 방법
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.
적성검사(1종 면허, 70세 이상 2종 면허) 및 2종 면허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을 하셔야 하며,신체검사 대체 방법으로는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을 통해 신체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.
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신청
1종 운전면허 70세 이상 2종면허 적성검사 준비물
- 운전면허증
-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(3.5cm x 4.5cm) 2매
- 적성검사 신청서 (면허시험장, 경찰서, 병원 비치)
- 수수료: 모바일IC 21,000원 / 일반 16,000원 (신체검사비 별도)
- (신체검사비 :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/특수 7,000원, 기타 면허:6,000원)
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및 신청하기
- 운전면허증
-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(3.5cm x 4.5cm) 1매
- 수수료: 모바일 IC 15,000원 / 일반 10,000원
운전면허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(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)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 준비물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(위임자가 작성한)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.
그리고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(위임자가 작성한)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합니다.
하지만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는 불가하니 이 점은 사전에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.
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시력기준
다음으로 운전면허 갱신 할 때 신체검사 시력 기준이 있습니다. 1종과 2종이 차이가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.
면허 종류 | 시력 기준 |
제1종 운전면허 |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5 이상이고,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.8 이상일 것 |
제2종 운전면허 |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5 이상일 것 |
신처검사 시력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!
신체검사 시력기준(교정시력 포함)
제1종 운전면허 :
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.8 이상이고,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5이상일 것.
다만,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8이상이고,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,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,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(暗點) 또는 반맹(半盲)이 없어야 한다.
제2종 운전면허 :
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.5 이상일 것. 다만,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6 이상이어야 한다.- 제1종 대형·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건강검진내역서 이용 방법
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건강검진내역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인정
- 검진 후 약 15일 이후 자료 제공 가능
- 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결과만 인정
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
운전면허 적성감사 갱신은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. 적성검사 갱신 의무 위반 시의 처벌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적성검사 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
구분 | 내용 |
1종 면허 |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,000원 ,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|
2종 면허 |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,000원 (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30,000원) |
적성검사 미필 시에는 재응시가 필요한데요,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적성검사 미필 시 재응시 절차
구분 | 준비물 | 절차 |
5년 이내 재응시 | 신분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| 신체검사 및 학과 시험 필요 |
5년 이후 재응시 | 신분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| 모든 과목 실시 필요 |
마무리
지금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장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갱신 기간을 놓처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서,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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